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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간부공무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

 

전국통합뉴스 최상호 기자 | 증평군은 2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이재영 증평군수를 포함한 팀장급 이상 간부공무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올해 5월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들로 하여금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준비TF팀 한세근 사무관을 초청,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한세근 사무관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입법 배경 및 의의를 시작으로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10가지 행위기준, 위반 시 제재에 대한 심도 있는 강의를 진행했다.


이재영 군수는“이번 교육을 계기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가 공직사회 내 하루빨리 안착할 수 있도록 간부공무원들이 누구보다 먼저 솔선수범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에 앞장설 것”이라며 “청렴을 기본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새로운 증평이 되도록 온 직원이 한마음으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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