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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국가유공자 위한 따뜻한 보훈정책 펼친다

 

전국통합뉴스 최상호 기자 | 진천군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안정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보훈수당을 도내 최고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진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했으며 오는 2023년 1월부터 적용돼 운영한다.


변경 내용은 △독립유공자 본인 20만원→25만원 △독립유공자 유족 13만원→15만원 △6.25참전유공자 18만원→20만원 △월남참전유공자 13만원→15만원 △전몰군경유족 13만원→15만원 △전상군경 13만원→15만원이며 독립유공자와 6.25참전유공자의 경우 도내 최고 수령액을 지급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고령의 국가유공자의 경우 지자체 간 전출입 시 보훈수당 신청 사실을 모르거나 제때 신청하지 않아 보훈수당을 지급 받지 못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국가보훈처와 연계해 직접 전입자를 확인하고 전입일로부터 신청으로 간주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주의를 직권주의로 변경한다.


이 외에도 군은 복지와 편의 증진을 위해 호국보훈의 달과 설·추석 명절 국가유공자 위문사업, 거동불편 국가유공자 목욕지원사업, 보훈병원 이동진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 9월 대전보훈병원과 국가유공자 보훈돌봄통합서비스 업무협약을 통해 보훈병원 퇴원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군의 통합돌봄서비스를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영예로운 삶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체계적인 보훈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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