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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민간위탁 조례의 부패․불공정․규제 요인에 대한 개선

 

전국통합뉴스 최상호 기자 | 청주시는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 의무 조항 신설 등을 포함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입법예고기간은 4월 7일부터 4월 12일까지이다.


이번 민간위탁 조례의 부패․불공정․규제 요인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전체 위원 중 공무원 위원 1/3 초과 금지 조항 신설과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 금지하기 위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요건 신설 등이 포함됐다.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5월 중 시의회에 상정하고,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6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과정에 공정성·객관성이 훼손될 우려를 해소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부실한 관리를 방지할 수 있는 통제장치로 실효성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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