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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행안부-지자체 합동 제4차 지방규제혁신회의 우수사례 공유

그림자·행태규제 모범사례 선정‘지적재조사 지구 내 건축행정 절차 간소화’발표

 

전국통합뉴스 최상호 기자 | 청주시는 7일 경남도청에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개최된 제4차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에 참석해 규제개선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지방규제혁신회의는 행안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기업활동과 지역발전에 애로가 되는 각종 규제를 발굴 및 개선하고 규제개선 모범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열리는 자리이다.


이번 제4차 지방규제혁신회의에는 청주시, 세종시, 상주시가 참석해 지자체의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청주시는 2023년 1분기 그림자·행태규제 모범사례로 선정된 ‘지적재조사 지구 내 토지분할 수반 건축 행정절차 간소화’를 설명했다. 발표는 박원식 흥덕구청장이 맡았다.


해당 사례는 지적재조사 지구 내 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건축에서 부서 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현실경계로 지적경계를 조정함으로써 분할측량 등의 절차를 단축하고 토지소유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수사례 발표뿐만 아니라,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 발표와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규제토의 등 지역과 기업의 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전문가가 함께 개선방안을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규제혁신회의를 통해 전국으로 청주시의 우수사례가 확산 및 전파되는 좋은 기회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규제애로 해소사례를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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