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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30일까지 방문·전화·인터넷 이용 열람

 

전국통합뉴스 하승헌 기자 | 대전시 유성구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지난달 28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으며, 이달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은 관내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 개별주택 총 1만 1,567호이며, 열람 방법은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유성구청 세원관리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대전 부동산 정보조회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구 세원관리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주택소유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제출도 가능하다.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등) 가격도 4월 28일에 공시했으며, 이의신청도 개별주택가격과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매년 공시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열람 후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주길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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