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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시사

최민호 세종시장, 여당 상임위 소통 행보 강화

국회규칙 조속 통과, 세종시법 재정특례 연장, 법원 설치 등 촉구

 

전국통합뉴스 이경수 기자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국회규칙 제정, 세종시법 개정, 행정·지방법원 설치, 행정수도 개헌 등 시정현안 해결을 위한 광폭 행보에 나서고 있다.


최 시장은 26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이만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와 정점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잇따라 만나, 국회규칙과 세종시법 조속 통과를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시장은 먼저 이만희 국회 행안위 간사를 만난 자리에서, 행안위 계류중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현행 세종시법은 행정체계 특수성을 고려해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교부하는 내용의 재정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보통교부세 재정특례가 올해 만료를 앞두고 있어 연내 법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다.


최 시장은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세종시법 개정안이 소속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최 시장은 국회규칙 통과에도 적극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최 시장은 “국회규칙을 통과시켜 국회세종의사당의 건립 규모와 이전 대상 상임위 등 핵심 사안을 하루빨리 확정지어야 한다”라며 “조속히 국회규칙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라고 말했다.


최 시장은 이어 “2028년 국회세종의사당 완공에 이르기 위해서는 국회규칙 통과에 이어 올해 설계 공모와 내년 기본·실시설계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이만희 행안위 간사는 “국회규칙 통과, 세종시법 개정은 단순히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과제이며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라고 화답했다.


이어 최 시장은 정점식 법사위 간사를 만나 세종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행정소송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최 시장은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인구증가로 세종시 사법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세종시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소송 대응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4생활권 내 이미 법원·검찰청 부지가 마련돼 있는 점을 설명하면서,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법원설치법 및 행정소송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세종 행정·지방법원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점식 법사위 간사는 “세종시가 요청한 사안들에 대해 조속히 논의하여 세종시가 행정수도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최 시장은 행정수도 세종의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최근 제안한 ‘행정수도 개헌’에 대해서도 큰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최 시장은 “대한민국 행정수도 기능을 하고 있는 세종에 이에 걸맞은 법적 지위를 부여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행정수도 세종 실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도 궤를 같이한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수도 세종 실현 방안으로 행정수도 개헌을 제안하는 동시에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세종시법 전부개정을 함께 제시한 바 있다.


실제로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국가적 사명을 위해 설치됐지만, 현행 세종시법에는 설치 근거 등 최소한의 사항만30가지 수준으로 담겨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의 경우 481가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의 경우 84가지 조문을 통해 다양한 행·재정적 특례가 부여된데 반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세종시가 출범 이후 국가행정의 중추기능을 수행해 왔고,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앞둔 만큼 행정수도에 걸맞은 법적지위 확보와 특례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최 시장의 설명이다.


최 시장은 “장기적으로 개헌뿐만 아니라 세종시법 전부개정을 통해 행정수도 지위에 걸맞은 권한이양 및 특례확대를 추진할 것”이라며 양 간사에게 적극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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