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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시사

대전 중구,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76억원 부과

105,356건 176억 원 부과, 7월 31일까지 납부 가능

 

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대전 중구는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05,356건 176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7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는 해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건축물·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올해는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을 주택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지난해와 같은 45%를 적용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건축물과 주택분 50%(1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가,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50%와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납부는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 이체 ▲가상계좌(하나은행, 농협) 이체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CD/ATM기 ▲위택스와 지방세 ARS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정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광신 청장은 “재산세는 구세로 우리 구의 가장 중요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 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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