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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시사

대전 중구,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접수창구 운영

오는 26일부터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최대 30만 원 지원

 

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대전 중구는 오는 26일부터 시행되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위해 17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최근 전세금 미반환 피해 증가로 인한 사회초년생, 저소득 청년 등의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청년층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자 기획됐다.

 

지원 기준은 ‘23. 1. 1. 이후 전세금반환보증 보험(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 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이며, 주민등록상 대전시에 거주하는 18~39세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이 보증료 지원신청서와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와 납부 증명서 등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를 거쳐, 기 납부한 보증료 중 최대 30만원에 한해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된다.

 

김광신 청장은 “이번 사업으로 청년층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활성화 유도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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