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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시사

공주시, ‘농어민수당’ 101억 5천만원 지급

농어민 1만 7273명에 지급, 1인 가구 80만원

 

전국통합뉴스 임명락 기자 | 공주시가 농어업인 기본소득을 보장해 도시와 농촌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상반기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요건 검증과 이의신청, 자체검증을 벌여 1만 7273명의 농어민에게 총 101억 5천만원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2022년부터 개인별 지급으로 변경되어 지급 대상 농어업인 기준 1인 가구는 80만 원, 부부 등 2인 이상 가구는 개별 45만 원씩 지급된다.

 

공주시의 경우 1인 가구는 6784(39%)명, 2인 이상 가구는 1만 489명(61%)으로 집계됐다.

 

농어민수당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상자 사용의 편리성을 위해 농협 선불카드로 지급하며, 농협 하나로마트 등 공주시 관내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카드 사용기한은 내년 6월 말까지이다.

 

농어민수당은 신청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기준 읍면동 지역농협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최원철 시장은 “농어민수당이 물가 상승, 태풍 등으로 어려운 농어업인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농어민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고 농어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도입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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