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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시사

대전 대덕구, ‘아동학대 예방’ 홍보 팔 걷어

아동학대 예방 주간 맞아 대덕경찰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근절 캠페인 실시

 

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대전 대덕구는 대덕경찰서,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학대 대응 관계 기관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의 날과 예방 주간을 맞아 ‘아동학대 예방·근절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덕구에 따르면 구는 오정네거리에서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민법상 징계권 폐지 △올바른 자녀 양육을 위한 ‘긍정 양육 129원칙’ △아동학대 신고 요령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적힌 홍보물을 배부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예방·근절 홍보에 나섰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 6월 아동복지법상 아동을 대상으로 유괴, 폭력 및 안전사고 등 범죄예방을 위해 지역 내 아동보호구역 155곳을 지정하고, CCTV와 안내표지판을 설치·완료하는 등 아동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지켜주고, 부모 자녀 간 상호 소통, 아동 이해에 기반한 긍정 양육 문화가 확산 되길 바란다”라며 “아동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대덕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0년 11월 19일 처음 제정된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국제 인도주의 기구인 WWSF(여성세계정상기금)가 전 세계적으로 아동학대 문제를 조명하고, 상습적인 학대나 폭행에서 보호할 수 있는 예방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해 제정했다.

 

한국은 지난 2007년부터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하고 있으며, 2012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아동학대 예방의 날과 아동학대 예방 주간을 법적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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