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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고용증가율 5% 이상 우수기업 인센티브 부여

12월 8일까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기업 모집

 

전국통합뉴스 임명락 기자 | 서천군이 12월 8일까지 고용 창출에 기여한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서천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 기업을 모집한다.

 

‘2023년 서천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는 고용 창출 확대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다.

 

군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2개 기업을 선정해 우수기업 인증서와 현판을 전달하고, 2년간(2024년 부터 2025년) ▲일자리창출 사업 등 기업 참여 일자리사업 우선 참여권 부여 ▲중소기업 지원기업 선정 시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서천군에 2년 이상 정상가동 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으로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인 곳이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고용증가인원이 5명 이상일 경우,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은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최근 1년간 증대한 근로자 수, 근로자 증가율, 서천군민 채용실적 등 일자리창출과 복리후생 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실적 등 고용환경 분야를 고려해 우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며, 취업취약계층 고용 실적이 있는 기업에는 가점을 줄 방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서천군청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해 투자활력과 일자리지원팀에 방문 또는 우편(전자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청 투자활력과 일자리지원팀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웅 군수는 “군민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인증제를 더욱 확대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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