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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시사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근거 법안, 11년만에 법사위 통과

 

전국통합뉴스 임명락 기자 | 천안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의 법적 근거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천안지역 숙원사업이자 대통령 지역공약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에 탄력을 받게될 전망이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근거 법안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은 치의학연구원을 복건복지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설립, 치의학 기술의 표준화·산업화 및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확산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 치의학연구 컨트롤 역할을 수행할 치의학연구원 설립은 치의학계의 오래된 염원으로, 천안시와 충청남도의 꾸준한 노력 끝에 연구원 설립 근거 법안이 11년 만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그동안 천안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근거 법안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 체계를 강화했으며 국회,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등을 수차례 방문해 법안 개정촉구를 건의해왔다.

 

특히,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근거 법안이 부처간 이견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가 불투명해질 것을 우려해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과 양 부처간 의견을 조율하는 등 관계부처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천안시는 충남도·단국대·오스템임플란트(주)·충남치과의사회와 공동유치 업무협약 체결,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지역공약 반영,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설립 추진위원회 출범, 전국민 설문조사, 치의학 전문가 간담회, 천안설립전문가 실무추진단 구성·운영 등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왔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해당 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를 70만 천안시민과 함께 환영한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은 대통령 공약으로 전국 공모가 아닌 지정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앞으로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위해 충남도와 한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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