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대전 서구는 28일 구청 구봉산홀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관내 공인중개사 300여 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광역시회와 서구 지회의 협업으로 중개 서비스의 질을 높여 부동산 거래사고를 예방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로서 직업윤리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광역시회가 추천한 조병문 교수의 공인중개사법 개정 사항 및 민사실무 사례 위주 교육과 서용원 회장의 개업공인중개사 연수 윤리교육으로 진행됐다.
이어 서구에서도 부동산 중개업 관련 빈번하게 제기되는 민원 사례와 예방 대책, 서구의 전세사기 예방 대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하반기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중개보조원 신분증 제작 ▲부동산중개업 인터넷 자율점검제 도입 내용을 발표했다.
서철모 청장은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를 줄이고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과 중개 서비스 질 향상으로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