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통합뉴스 최상호 기자 | 충청북도가'“가칭”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충청북도는 10. 8일 김영환 도지사 주재로 항공 분야 전문가들과 특별법 필요성 및 추진 시기, 기대효과 등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내년 중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착수하기로 했다.
충청북도는 이달중 법안 구성작업을 마무리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발의 일정 등을 조율해, 금년 중(제418회 국회 정기회) 특별법 발의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예타 면제와 건설 주변 지역 지원, 국가재정지원 등 기존 타공항 건설 특별법과 유사한 현실성 있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을 국가계획(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충청북도로써는 특별법 제정이 병행 추진된다면 활주로 건설을 위한 타당성과 정치권의 지원도 확보할 수 있어, 향후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활주로 신설 국가계획 반영 이후 특별법을 통해 예타면제와 국가의 재정지원‧제도적 지원 등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에 활주로 건설 사업 기간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과 활주로 신설 국가계획 반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도민과 지역 정치권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 민‧관‧정 협의체를 중심으로 전개될 다양한 정부 건의 활동 등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충청북도는 특별법 제정과 활주로 신설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내년 말까지 민‧관‧정공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정부 건의 활동에 총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14일 충청권 시도지사 공동성명을 시작으로, 11월 중에는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청주공항 음악공연 및 활주로 신설 기원 문화제(중앙공원)가 이어지고, 12월 중에는 도내 항공 관련 대학의 공동성명도 추진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계획 반영과 특별법 제정이 확정되는 내년에도 주민 서명운동, 각계 기관‧단체의 성명 발표와 결의대회, 전문가 토론회 등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