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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시사

청양군, 가을철 재난·안전 집중신고제 11월까지 운영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24.9.1.~11.30.) 안전위험요인은 ‘안전신문고’로

 

전국통합뉴스 임명락 기자 | 청양군)이 가을철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재난·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누리집, 앱)이다.

 

이번 집중 신고 기간은 가을철에 자주 발생하는 재난ㆍ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한다.

 

신고 유형은 총 5개로 가을철 빈발하는 신고와 최근 이슈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축제ㆍ행사ㆍ인파 밀집 유형 신고 대상에는 △인파 밀집 우려 △축제장 시설 파손 △전기시설 방치 △안전띠 미설치가 있으며, 어린이 안전 유형 신고 대상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파손 △놀이시설 파손 △불법제품, 불량식품, 불건전 광고 △보도블럭 파손 등이 있다.

 

풍수해 유형에서는 △강풍 위험(시설물 낙하 등) △토사유출 △빗물받이 막힘 △위험구역 관리 미흡을 신고할 수 있고, 산불ㆍ화재 유형에서는 △불법취사ㆍ소각 △비상구 물건 적치ㆍ폐쇄가 신고 대상이다.

 

전기차 충전구역도 신고 유형에 포함돼 있다. 시민들은 △전기차 충전구역 위험 요소(침수우려 등) △불법주차(장기방치 등) 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에서 ‘가을철 집중 신고’ 바로가기 메뉴만 선택하면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며, 조치 결과는 신고자에게 문자 메시지 등으로 안내한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가을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위험 요인을 발견하는 즉시 신고하시길 바라며 신고가 보고되면 신속하게 조치함으로써 안전한 청양군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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