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2022년 2월 11일부터 반려견 안전조치가 강화됩니다. 반려견과의 즐거운 산책을 위해 어떤 제도인지 알아볼까요? Q.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새로 생기는 제도인가요? 뭐가 달라지나요? A.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2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반려견 안전조치 관련 주요내용이 강화 되었습니다. - (기존과 동일) 반려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 (개정) 목줄이나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합니다. - (신설)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Q. 2미터가 넘는 자동 리드줄 또는 3미터/5미터 길이의 리드줄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A. 사용 가능합니다. 전체 길이가 2미터가 넘는 리드줄 등을 사용하더라도, 줄을 손목에 감거나 줄을 고정시키는 등 실게 반려견과 사람 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는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봅니다. Q. 인적이 드문 곳에서도 반드시 목줄
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갑작스러운 산불엔 신속하게! 산불이 주택가로 번지거나 산행 중 산불이 발행할 때,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산불방지 국민행동요령 3-3-4! ◆ 알아두세요! ① 떨어진 불씨가 불길로 번지지 않도록 집 주위에 물 뿌리기 ② 집의 문과 창문 닫기 ③ 폭발위험이 높은 가스통·유류, 낙엽 등 제거하기 ◆ 지켜주세요! ① 학교, 마을회관 등 산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장소로 대피 ② 이웃집 주민에게 위험상황을 알리고 거동이 불편한 이웃은 주위에 알려 도움구하기 ③ 재난문자, 방송 등 산불 정보에 집중하기 ◆ 기억하세요! ① 산행 중 산불이 발생 할 경우 산림청, 소방서, 지자체 산림부처에 빠른 신고 ② 작은 산물은 나뭇가지 등으로 두드리거나 외투, 흙으로 덮어서 초기 진화 ③ 산불진행 방향에서 벗어나 산불보다 낮은 장소로 신속 대피 ④ 대피하지 못했다면 바람을 등지고 주변의 낙엽 등을 제거 후 낮은 자세로 엎드려 침착 대응 대응은 물론 예방이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산림 우리 손으로 보호해요!
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청년들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 마음 아픈 청년들 힘낼 수 있도록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 [내용]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지원요건] 만 19~34세 청년(소득·재산 무관) * 우선 지원: 자립준비 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청년 [지원사항] - 내용: 3개월(최대 10회기)간 주1회 전문심리상담 등 지원 * 추가 판정 통해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 이용권: 월 24만원 또는 28만원 * 본인부담금 10%(자립준비 청년은 면제) [문의/신청] - 2022년 3월 14일 이후 접수 - 복지로 홈페이지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 혼자 사는 청년들 고립감 느끼지 않도록 ‘1인가구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내용] 1인가구 고독·고립 방지를 위해 생애주기별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지원요건] 청년층(20~30대), 중장년층, 고령층 등 1인가구(소득·재산 무관) [지원사항] 자기돌봄 관계기술, 소통·교류 모임 등 1인가구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시범운영] 12개 지자체 가족센터 - 서울 용산구, 부산광역시, 대구 서구·북구, 인천 중구, 광주
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스켈레톤,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알고 즐기면 더 재미있는 동계올림픽 경기 종목! 강렬한 속도감으로 짜릿함을 즐기는 ‘스켈레톤’을 소개합니다. ◆ 엎드리면 스켈레톤, 누우면 루지 ‘루지’와 비슷해 구분하기 어렵다고요? 스켈레톤은 한 명의 선수가 정면에서 엎드린 자세로 활주용 썰매를 타고 1,200~1,300m의 경사진 얼음 트랙을 빠른 속도로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속도감을 즐기는 경기입니다. ◆ 올림픽에서의 역사 남자 스켈레톤은 생모리츠에서 열린 1928 올림픽과 1948 올림픽에서 두 번 모습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성으로 인해 한동안 올림픽 종목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올림픽에서 남녀 종목이 정식종목이 되었습니다. ◆ 스켈레톤 썰매는 갈비뼈 모양 스켈레톤(Skeleton)의 명칭은 썰매의 모양이 갈비뼈를 연상시킨다고 해서 붙여졌다고 해요! 탑승자가 썰매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몸을 잡아주는 구조물의 형상을 말하는데요. 다시 보니 정말 갈비뼈와 비슷하네요. ◆ 불과 0.01초 차이로 갈리는 승패 총 4차례 활주해 누가 얼마나 더 빨리 도착 지점에 내려오느냐가 승패를 좌우해요!
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바이애슬론,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알고 즐기면 더 재미있는 동계올림픽 경기 종목! 크로스컨트리 스키와 사격의 만남! ‘바이애슬론’을 소개합니다. ◆ ‘두 가지 경기’라는 뜻을 가진 바이애슬론 바이애슬론은 ‘둘’을 뜻하는 ‘바이(bi)’와 ‘운동경기’를 뜻하는 ‘애슬론(athlon)’의 합성어로서 크로스컨트리 스키와 사격이 결합된 스포츠입니다. 하계 올림픽의 근대 5종과 같이 동계 근대 2종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 바이애슬론의 역사 북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설원에서 사냥을 하거나 군사 작전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스키를 이용해 이동을 하는 것에서 유래됐는데요. 특히, 18세기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국경수비대가 스키와 사격 실력을 겨룬 것을 시작으로 스포츠로서의 이미지를 굳히기 시작했고 현재 올림픽 종목으로까지 발전했습니다. ◆ 바이애슬론 장비 바이애슬론의 장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스키는 크로스컨트리 스키 선수들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장비를 사용하고 사격은 3.5kg이 넘는 소총을 메고 엎드려서 쏘는 복사 자세와 서서 쏘는 입사 자세 두 가지의 사격 자세로 나눠서 사격을 한답니다! ◆ 바이애슬론에는
전국연합뉴스 이종구 기자 | ◆ 꿀정보 #1. 18세 이상 전국민 3차접종 실시 [접종대상] 18세 이상 전국민 * 개별문자 통해 대상 여부와 사전예약 및 접종 방법 안내 [접종간격] 기본접종 후 4~5개월 * 60세이상 4개월(120일), 18~59세 5개월(150일) ** 단, 면역저하자, 얀센백신 접종자는 2개월 [접종일정] 접종간격이 경과한 분은 언제든 예약 가능 [접종방법] - 온라인 예약 : ☞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한 예약 - 당일 접종 : 민간 SNS 당일예약 서비스(네이버, 카카오톡) 활용 또는 의료기관에 예비명단 등록 ◆ 꿀정보 #2. 12월 한달간 ‘60세 이상 3차접종 집중기간’ 운영 [접종대상] 60세 이상 어르신 [접종간격] 기본접종 후 4개월(120일) [접종일정] - 75세 이상 : 12월1~10일 - 60~74세 : 12월 11~31일 * 해당 기간의 연령이 아니더라도 60세 이상 연령층은 12월 동안 예약 없이 접종 가능 [접종방법] 12.1.(수)부터 사전예약 없이 의료기관 방문하여 당일 접종 *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한 예약과 주민센터 및 이·통반장 등의 대리 예약 및 접종지원도
전국연합뉴스 이종구 기자 | “제 친구는 어렸을 적 교통사고로 인해 팔과 다리를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도 언제나 늘 웃음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사는 친구에게 좋은 일만 생기길 바랍니다!” _‘가치있게 같이하다’ 사연공모 이벤트 제○모 님 [장애인 활동지원 추천합니다♥] • 지원 대상 만 6세~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원이 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기능상태,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1~15구간으로 구분 • 지원 내용 활동보조(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제공 - 활동지원급여(1~15구간) : 최소 84만 2,000원 ~ 최대 673만 원(’21년 기준), 약 60~480시간 - 특별지원급여(3종) : 한시적 지원 - 출산(112만 2,000원, 약 80시간), 자립준비(28만 1,000원, 약 20시간), 보호자 일시 부
전국연합뉴스 이종구 기자 | Q1. 재택치료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재택치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염예방법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에 따라 환자의 상태와 여건 등을 고려해 격리기간을 집에서 보내는 경우를 말하며 환자의 상태, 환경 등에 따라 재택치료를 받게 됩니다.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다만 입원요인이 있거나, 주거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경우, 보호자가 없는 돌봄필요자(소아, 장애인, 70세 이상(예방접종자 완료자) 등)의 경우 재택치료가 아닌 입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Q2. ‘재택치료’ 대상자는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 재택치료 대상자로 분류되는 경우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등 필요한 물품이 담긴 재택치료키트가 집으로 배송되며, ‘유급 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따라 입원, 시설치료자와 동일하게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자가격리자에 지급되는 수준을 고려하여 식료품, 생필품도 지원됩니다. Q3. ‘재택치료’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 코로나19 확진을 받으면 보건소에서 기초역학조사 시 생활환경조사와 함께 의료
전국연합뉴스 이종구 기자 | 9월 27일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이 발표된 이후 현재 진행 중인 3차(부스터) 접종! 이제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추가접종이 아닌 ‘3차(부스터) 접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령층과 우선접종 직업군 등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시행되던 3차(부스터) 접종이 18세 이상 전국민 접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잔여백신 등 희망자는 3차접종 1개월 앞당겨 조기접종 가능 또한,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12월 집중 접종기간 동안 예약 없이 의료기관에 방문해 바로 접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3차(부스터) 접종, 왜 필요할까요? 건강한 일반인들도 꼭 맞아야 할까요? ▶ 3차(부스터) 접종이 필요한 이유 첫 번째! 델타 변이바이러스에 의한 접종효과 감소와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에 대비하기 위해서 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후 건강한 성인에게서 항체가 형성되는 비율은 모든 접종군에서 90% 이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델타 변이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백신의 능력(중화능)을 분석했을 때, 표준 바이러스와 비교해 아스트라제
전국연합뉴스 임명락 기자 |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찾고 있나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소득계층별 다양한 임대주택을 찾아보세요. 30년 임대부터 20년 장기전세와 5년 임대 후 분양전환 주택까지 조건에 맞는 주택을 찾을 수 있어요. - 국민임대주택 • 내용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 •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임대기간 전용면적 30년 전용 60㎡ 이하 •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60~80%수준) - 공공임대주택 • 내용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은 5년·10년 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 • 신청자격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순위 및 자산·소득 등으로 정한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 선정 • 임대기간 전용면적 5년/10년/50년 전용 85㎡ 이하(50년 임대는 50㎡ 이하) •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중 전세 시세의 90%수준) - 장기전세주택 • 내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임대할
전국연합뉴스 임명락 기자 | 곤드레는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고유종, 바람이 불면 줄기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이 술에 취한 사람과 비슷하다고 하여 곤드레라는 이름으로 불렸다는 설이 있다. - 곤드레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예로부터 구황식물로 쓰이고 있음 - 칼슘, 인,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뼈를 튼튼하게 하고 빈혈을 예방, 베타카로틴 성분은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암 예방에 도움을 줌 - 제철 5월~6월 - 건곤드레는 전체적으로 고르게 녹갈색을 띠고 있는 것이 좋음 - 곤드레의 추출물이 간 독성을 중화시키고, 보호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
전국연합뉴스 임명락 기자 | 중대형 오피스텔도 이제 바닥난방으로 따뜻하게! 「오피스텔 건축기준」이 12일부터 개정 고시됩니다. 앞으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주거여건이 한층 개선됩니다!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되어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촉진됩니다! [개정 전] 85m² 이하인 경우에만 바닥난방 설치 가능 [개정 후] 120m² 이하인 경우에만 바닥난방 설치 가능 [기대효과] 바닥난방 허용 면적 확대로 전용 84m² 아파트에 준하는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이 촉진되어 3~4인 가구의 주거수요 대응 및 주택난 해소에 기여 배기 설비 개선으로 주거환경이 더욱 쾌적해집니다! [개정 전] 배기 설비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 미비하여 세대 간 담배연기 등 민원 ↑ [개정 후] 공동주택에 준하는 기준에 의거하여 배기구, 배기통 설치 권고 가능 [기대효과] 도면, 실사용 용도 등을 고려할 수 있는 허가권자가 오피스텔의 배기설비에 대하여 공동주택에 준하는 기준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개정 고시문은 11월 12일 이후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 또는 ‘국가법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