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코로나19 재택치료에 대한 궁금증을 보건복지부가 해결해 드립니다! Q. 확진이 되어 재택치료를 하게 되면 어떻게 치료하나요? A. 오미크론 변이는 중증도가 낮아 무증상, 경증 확진자일 경우,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 대증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충분한 휴식과 수분을 섭취해 주세요. 증상이 있다면 진통·해열제, 종합 감기약 등을 복용하세요.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고위험군(60세 이상, 50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일 경우, 먹는 치료제(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할 수 있습니다. Q. 확진이 되어 재택치료를 하게 되면 어떻게 격리하나요? A. 코로나19 확진이 되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까지는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출하지 말고 집에서 격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격리 안내는 확진자가 동거인에게도 전달해 주세요. 화장실과 물건 등은 동거인과 반드시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해 주세요. 화장실 변기 사용 시, 변기 커버를 닫고 물을 내려 유해 물질이 욕실 내 떠다니지 않도록 조치하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린 후 소독해 주세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24:00)이 되면 격리는
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청년희망적금을 취급하는 11개 은행의 앱(App)에서 확인하고, 가입가능 여부를 문자로 받아보세요! [STEP 1] 가입을 원하는 은행앱에 접속합니다. * 은행: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메뉴 - 금융상품 - 적금 - 청년희망적금 - 미리보기 기간: 2월 9일 (수) ~ 18일 (금), (주말 제외) - 운영 시간: 오전 10시 ~ 오후 10시 [STEP 2]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사전자격조회)를 선택합니다. - 고객정보 입력 또는 확인 - 해당 은행에 계좌가 없을 경우 신분증 필요 * 은행마다 조금씩 달라요!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STEP 3] 필수 동의서 4종 동의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신청 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며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입 접수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STEP 4] 신청 완료 “미리보기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 신청 결과는 문자메시지로 2~3일 내 알려드립니다. - 가입가능 알림을 받았다면, 2월 21일 (월)부터 별도
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알파인스키,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알고 즐기면 더 재미있는 동계올림픽 경기 종목! 설원 위에서 펼치는 치열한 레이싱! ‘알파인스키’를 소개합니다. ◆ 알파인스키의 역사 남녀 알파인스키는 1936년 가르미슈 파르텐키르헨 동계올림픽에서 처음 정식종목이 되었는데요! 1948년에는 활강과 회전 종목이 분리되었다가 4년 뒤 대회전, 1988년 슈퍼대회전, 2018년 혼성 단체 종목이 추가되었습니다. ◆ 알파인스키 세부종목 알파인스키는 한 명씩 게이트를 통과하며 슬로프를 내려가는 경기로, 활강, 슈퍼대회전, 대회전, 회전, 복합, 혼성 단체전 총 6개 세부종목으로 속도 경기와 기술 경기로 나뉩니다. ◆ 속도를 겨루는 ‘기록’ 종목 : 활강 활강은 평균 경사각이 약 15~30도에 달하는 경사면을 평균 시속 90~140km로 활주하는 경기로, 빠른 속도가 특징입니다. 매우 위험한 종목이기 때문에 경기 전 3일 중 최소 1회 이상 공식 연습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헬멧 착용도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테크니컬을 보는 ‘기술’ 종목 : 회전 회전은 기문 간 사이 거리가 75cm에서 13m로 기문을 하나라도 놓치거나 두 발이
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쉽게 따라 할 수 있어요!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사용법’ 1. 면봉을 양쪽 콧구멍 안쪽에 1.5~2cm가량 넣고 10회 정도 둥글게 문지르기 2. 면봉을 용액통에 넣고 10회 정도 저은 뒤 꺼내기 * 제품에 따라 면봉을 부러뜨려 용액통에 넣기도 함 3. 검체 추출액을 검체 점적 부위에 3~4방울 떨어뜨리기 * 약 15분 후 검사 결과가 한 줄이면 음성, 두 줄이면 양성 4. 양성이면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받기 5. 제품별 사용법이 달라 사용설명서 꼭 확인하기 음성의 경우에도 안심은 금물!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수동감시 대상인 경우, 지켜야 할 행동과 격리·감시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 확진자 및 동거인을 위한 안내문 확진자는 증상 및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간 외출이 금지되는 격리 대상입니다. 확진자의 동거인 중 접종미완료자는 7일간 격리 대상으로서 외출이 금지됩니다. 접종완료자(확진일 현재 3차 접종완료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하고 90일 이내인 사람)는 격리면제로 외출이 허용되나 재택치료자의 격리기간(7일간) 동안 수동감시 대상입니다. [접종미완료자, 수동감시 대상인 경우] 감시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또는 관할보건소에서 검사 → 확진자가 입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는 경우에도 동일 적용 격리 7일차 밤 자정(24:00)부터 격리가 해제됩니다. 이때 별도의 통지는 없습니다. 해제 후에는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제 이후 3일 동안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격리·감시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
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2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노바백스 백신접종의 모든 걸 알아보는 시간! 노바백스 백신의 효과부터 접종계획까지 궁금했던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Q. 노바백스 백신은 어떤 백신인가요? A. 노바백스 백신은 B형간염, 인플루엔자 백신 등 국민들께서 접종하신 경험이 있는 백신과 동일한 제조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국내 도입되는 백신은 1인용 주사제(prefilled syringe)로 희석 또는 소분 없이 바로 접종 가능하며, 냉장보관(2~8℃)이 가능하여 보관과 수송이 편리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Q. 노바백스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은? A. - 효과성 영국·미국의 임상시험 결과 2차접종까지 완료한 경우, 90% 내외의 감염예방효과(영국 89.7%, 미국 90.4%)와 100%의 중증·사망 예방효과를 확인했습니다. - 안전성 접종 후 예측되는 이상사례(국소, 전신)는 대부분 경증~중간 정도로, 1~3일 이내 사라집니다. 중대한 이상반응은 1% 이하로 낮았습니다. Q. 노바백스 백신 접종계획은? A. [일반국민(18세 이상 미접종자)] - 당일접종: ① 카카오톡·네이버에서 잔여백신 예약, ② 의료기관 예비명단 •
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적용자는, 예외확인서로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금기·연기 통보받은 자 *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심낭염 - 발급방법 : 지자체의 접종금기·연기 통보를 받았다면, 별도 확인·등록 절차 없음 [2]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 - 발급방법 : 진단서 →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 ①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으로 ② 접종금기에 해당이라고 명시 [3]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 - 발급방법 : 소견서, 진단서 →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30일 이내 발급) ①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② 접종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 * (유효기간) 등록일로부터 180일 [4]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4-1(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받은 경우 * 4-1 기준 :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코로나19 오늘의 한마디 2월 14일부터 노바백스 접종 시작! 2월 14일부터 고위험군 자체접종 및 방문접종이 시작되며, 일반 국민은 전화 또는 SNS 예약으로 당일접종 가능합니다. 노바백스는 우리 국민께서 접종 경험이 있는 B형 간염, 인플루엔자 백신 등과 같은 유전자 재조합 방식으로 제조 되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이유로 접종받지 못한 분들께서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종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위기극복을 넘어 일상과 경제를 되찾고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겠습니다. ◆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 국가전략기술 세부범위 구체화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분야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여 R&D·시설투자 지원 강화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세액공제 대상 및 사후관리 규정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시설이 일반제품도 일부 생산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 가능 명확화 - 신성장·원천기술 R&D에 추가되는 탄소중립 핵심기술 등 구체화 일반 R&D에 비해 높은 세액공제율 적용(중소 30~40%, 중견·대기업 20~30%) - 지식재산(IP) 취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허용 투자자산에 대해 중소 10%, 중견 3%, 대기업 1% 및 증가분 3% 세액공제 적용 - 가업상속공제 업종변경 요건 완화 및 대상업종 추가 가업상속재산의 100%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도 :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200~500억원) - 외국인 관광객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확대 소액물품에 대해 별도 환급절차 없이 세금(부가세 개소세)이 감면된 가격으로 판매 -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수소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수소제
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주민 조례부터 각종 증명서 발급까지! 주민참여 온라인 플랫폼 ‘주민e직접’. ‘주민e직접’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처리한 주민직접 참여제도를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플랫폼입니다. - 관공서 방문없이 온라인 전자서식 청구, 증명서 발급 가능 - 모바일 전자서명, 간편인증으로 이동성과 편의성 증가 - 업무 자동화로 처리 시간 단축, 실시간 확인 가능 - 홈페이지 링크 참조 주민 중심의 자치 분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온라인 주민참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오늘부터 시행되는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조정안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 확진자 격리기준 [격리기간] - 현행: (접종완료자) 7일, (미완료자) 10일 - 조정안(2.9. 시행) : 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 [격리기간 기산일] - 현행 : (무증상자) 확진일로부터, (유증상자) 증상발생일로부터 - 조정안(2.9. 시행) :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 접촉자 격리기준 [격리대상] - 현행 : 밀접접촉자 - 조정안(2.9. 시행) •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 감염취약시설 3종* 시설 내 밀접 접촉자 * ①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 시설 [격리통보] - 현행 : 대상자 개별통보 - 조정안(2.9. 시행) : 동거인이 있는 경우 최초확진자를 통해 일괄 통보(시설담당자에게 일괄 통보) [격리기간] - 일반 • 현행 : (접종완료자) 격리면제 , (미완료자) 7일 격리 • 조정안(2.9. 시행) : (접종완료자) 격리면제 , (미완료자) 7일 격리 - 재택치료자 동거인 • 현행 : (접종완료자) 7일 공동격리, (미완료자) 7일 공동격리+7일 추가
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코로나19, 사적 모임 대상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나요?” 보건복지부가 알려드립니다! ◆ 사적 모임 대상 제외되는 경우 3 ① 동거 가족과 일상적인 가족구성원 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 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 함께 생활하는 경우 포함 ② 장애인과 아동(12세 이하),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해당 돌봄 종사자 ③ 임종을 앞두고 있어 가족, 지인 등 모이는 경우 ◆ 코로나19 집합·모임·행사 방역 사적모임 제한사항 - 기간 : 2022년 2월 7일(월) 0시 ~ 2월 20일(일) 24시 - 대상지역 : 전국 17개 시·도 - 사적모임 인원 : 7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적용사항 :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적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하는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