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바다의 귀족이라고 불리는 참치에 대해 알아볼까요? ◆ 3월 이달의 수산물 ‘참치’, 정체가 뭐니? ① 뇌 기능을 돕는 DHA 성분 풍부 ② 노화 및 동맥경화 방지 ③ 빈혈 예방 [용도에 따라 다른 참치 종류] - 횟감용: 참다랑어, 눈다랑어, 황다랑어, 날개다랑어, 청새치, 백새치, 황새치 - 통조림용: 황다랑어, 가다랑어, 날개다랑어 ◆ 오늘의 요리, 참치 덮밥 [재료(2인분 기준)] - 참치, 깻잎, 상추, 무순, 밥, 고추장, 다진마늘, 레몬즙, 설탕, 깨, 식초 ① 참치 250g을 준비한 후 1cm 정도 썰어주세요. * Tip. 냉동 참치를 사용하는 경우 소금 반 숟가락을 넣은 물에 담갔다가 사용해주세요. ② 참치를 키친타월 위에 올려둔 후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③ 상추와 깻잎, 무순을 흐르는 물에 씻어주세요. ④ 고추장 2큰술, 식초 1큰술, 레몬즙 1큰술, 설탕 1/2큰술, 깨 1작은술, 다진 마늘 1/2큰술을 넣어 초고추장을 만들어주세요. ⑤ 그릇 가운데 밥을 넣어주고 위에 참치를 올려주세요. ⑥ 사이드에 상추, 깻잎, 무순을 올린 뒤 만든 초고추장을 올려주면 완성!
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우리 동네 투표소가 궁금하다면? ‘내 투표소 찾기’로 확인하세요! [내 투표소 찾기 이곳에서 확인하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내 투표소 찾기’ 검색 ※ 혹은 주소창에 www.nec.go.kr 입력! ▶내 투표소 찾으러 가기 “본인의 주민등록지 시·도 및 구·시·군을 선택하고,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번호 끝 3자리를 입력한 뒤 투표소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투표 전 꼭 확인하세요!] -투표일 : 2022년 3월 9일(수)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의 경우 오후 6시 ~ 오후 7시 30분 투표 가능 -준비물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가치 있는 교육 봉사활동인 대학생 튜터링을 통해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지식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 초·중·고교 학생들의 교육 회복을 위한 ‘대학생 튜터링’에 참여하세요! 대학생 튜터링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초·중·고 학생들의 학습, 심리·정서적 결손을 회복하기 위해 예비교사인 교·사대생 등 대학생들이 학습보충, 상담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여 대상] - 튜터: 교·사대생 및 일반대생 - 튜티: 초·중등학교 학생(특수학교 포함) [참여 방법] - 튜터: 소속 대학 모집 기간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인재육성 - 고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 통해 신청 - 튜티: 단위학교(초·중·고교) 계획에 따라 담임 등 담당교사에게 신청 [튜터 인센티브] 근로장학금(시간당 12,500원) 지급, 대학의 관련 계획에 따라 교육봉사 활동 시간(최대 60시간) 및 학점(2학점) 인정 가능 [운영 기간] ’22년 3월~’23년 2월 [문의처] 소속 학교(초·중·고교 및 대학) 및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290
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반려동물을 또 하나의 가족이라 여길 만큼 애정을 쏟는 반려인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나도 키워볼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면 필독! 반려견 양육을 위한 필수 상식부터 생활법령까지 종합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반려생활,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편집자 주) 반려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예방접종, 주거환경, 피부 관리 등 반려견 건강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깨알 꿀팁도 놓치지 마세요! 1. 건강관리 책임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 - 동물에게 질병, 골절, 상해 등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수의학적 처치를 제공할 것 - 목줄 사용 시 목이 조이는 등으로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 (두 마리 이상의 동물을 함께 사육하는 경우도 목줄에 묶이거나 목이 조이는 등으로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 - 적절한 사료, 물, 휴식 공간을 갖추고 분변, 오물 등을 수시로 관리할 것 - 반려동물의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적합한 음식과 깨끗한 물을 공급할 것 - 반려동물의 행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털과 발톱을 적절하게 관리할 것 ※ 반려동물 위생·건강관리 의무를 준수
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고용노동부가 5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에 대한 문의에 답변해 드립니다! Q.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은 누구인가요? A.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분입니다. *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특고·프리랜서는 지원대상이 아님 *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소득, 일자리가 회복된 직종 제외(① 보험설계사, ② 택배기사, ③ 가전제품설치기사, ④ 대출모집인, ⑤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⑥ 골프장 캐디, ⑦ 건설기계종사자, ⑧ 화물자동차운전사, ⑨ 퀵서비스기사) [기준] ① ’20년 연소득(연수입) 5,000만원 이하 ② ’21.10월~11월 특고·프리랜서로서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 2개월 간 20일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는 예외적 지원 * 예술인·특고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단, 근로자 고용보험으로 이중 가입된 경우는 지원 제외) Q. 소득이 얼마나 감소해야 하나요? A. 소득이 가장 높았던 시점과 소득이 낮았던 시점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득이 25% 이상 줄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비교대상기간(
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분들 중 ‘코로나19로 여전히 어려운 직종’에 종사한 분에게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은? 방과 후 강사·방문판매원·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특고·프리랜서 * 22.1.31.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공무원·교사·군인 제외 *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소득, 일자리가 회복된 직종 제외(① 보험설계사, ② 택배기사, ③ 가전제품설치기사, ④ 대출모집인, ⑤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⑥ 골프장 캐디, ⑦ 건설기계종사자, ⑧ 화물자동차운전사, ⑨ 퀵서비스기사) ◆ 신청방법은? * 기존에 수급받은 계좌로 지급받을 것인지 확인해 주세요. [온라인 신청 기간] - 3.7.(월) 9시 ~ 3.11.(금) 18시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오프라인 신청 기간] - 3.10.(목) 9시 ~ 3.11.(금) 18시 - 가까운 고용센터(신분증, 통장 사본 지참) *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을 활용하세요. 신청한 순서에 따라 3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중복 수급 안돼요! 소상공인 방역지원
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일 경우 해당 안내문을 꼭 숙지하시고 투표에 참여해 주세요! ◆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는 3.5.(토), 3.9.(수) 투표할 수 있어요! - 대상: 확진자 및 격리자 보건소로부터 받은 투표안내 문자 등 필요 - 투표방법 • 3월 5일(토): 외출허용 시각(보건소 통지)부터 18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여 임시기표소에서 투표 • 3월 9일(수): 외출허용 시각(보건소 통지)부터 18시~19시 30분까지 지정된 투표소의 임시기표소에서 투표 ◆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사전투표 방법 * 사전투표참관인 참관 하에 진행합니다. 1. 투표사무원에게 확진·격리자임을 밝히고, 투표안내 문자 등 제시 2. 손 소독 후 양손에 비닐장갑 착용 3. 마스크를 잠시 내리고 신분증명서로 본인 확인 후 ‘본인여부 확인서’를 작성·제출 * 투표사무원이 확진자 등의 ‘본인여부 확인서’ 등을 가지고 사전투표소 본인확인석에 가서 확인 후 투표용지 등을 받아옴 4-1. 관내선거인: 투표용지, ‘임시기표소 봉투’ 받기 4-2. 관외선거인: 투표용지, ‘회송용 봉투’ 받기 5-1. 관내선거인: 임시기표소에
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예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창작활동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 예술인 창작준비금이란? 예술인이 창작 준비 기간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창작을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 신청 가능 - 창작디딤돌: 일반예술인 대상으로 1인당 300만 원 지원(격년제, 상·하반기 분할 시행) * 상반기 3월, 하반기 7월(예정) - 창작씨앗: 신진예술인 대상으로 1인당 200만 원 지원(생애에 한 번) * 7월 예정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과 별개 사업이므로 두 사업 모두 신청 가능 ◆ 창작준비금 참여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① 신청자 본인의 소득 인정액만 계산 신청자의 소득 인정액 수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올해부터는 가구원의 소득 인정액을 합산하지 않고 신청자 본인의 소득 인정액만 계산합니다. 지원 신청 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제출서류 검토과정도 축소되어 심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② 구직급여 수급 예술인도 신청 가능 예술인고용보험의 도입으로
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우리 아이 교육비 고민 해결!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 필요 ◆ 2022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 - 집중신청기간: 2022.3.2.(수)~3.18.(금) 2022학년도 교육급여 수급권자 대상 ‘학습특별지원금(연 10만원)’을 별도 신청을 통해 하반기에 추가 지급 예정으로 집중 신청기간에 교육급여 조기 신청 권장 ※ 신청 기간 및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 [지원대상] -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교육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대상자 등 [지원내용] - 교육급여 •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 (고)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고교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시) - 교육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고교 학비(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신청방법] 거주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PC 또는 모바일) 신청 • 복지로 • 교육비 원클릭 ※ 학부모 공
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여성가족부가 청소년과 함께하는 든든한 정책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 꿈드림센터를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급식 지원 - 9세~18세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정기적인 건강검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취업 등 자립을 지원합니다! - 학업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검정고시 지원 - 경제적 자립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과 인턴십 프로그램 지원 3. 저소득(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청소년부모에게 필요한 교육과 상담을 지원합니다! - 청소년부모 본인과 자녀의 학습·생활도움 지원 - 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양육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 전문 상담과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 4. 저소득(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청소년부모 아이돌봄 지원이 확대됩니다! - 청소년부모의 아이돌봄 비용 본인부담금 추가 5% 지원 • 종일제·시간제 가형 미취학: 기존 85% → 90%로! • 시간제 가형 취학: 기존 75% → 80%로!
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드디어 찾아온 따스한 계절, 3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 교육급여 지원금액 상향(3.1~) 정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교육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활동지원비 연 1회,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대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 1일부터는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급여 지원금액을 전년대비 평균 21% 인상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 - 2021년 • 초: 286,000원 • 중: 376,000원 • 고: 448,000원 - 2022년 • 초: 331,000원(+45,000원) • 중: 466,000원(+90,000원) • 고: 554,000원(+106,000원) [대상] 가구 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 1인 가구: 972,406원 - 2인 가구: 1,630,043원 - 3인 가구: 2,097,351원 - 4인 가구: 2,560,540원 - 5인 가구: 3,012,258원 - 6인 가구: 3,453,502원 - 7인 가
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모바일상담에 페이스북 상담 서비스가 신설되었어요! 모바일상담 서비스(카카오톡/문자/페이스북) 중 자신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선택해서 더 편하게 고민을 나눠보세요!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청소년상담1388’! - 이용대상: 만 9세~24세 청소년과 부모 및 보호자 - 운영시간: 365일 24시간 - 상담내용: 일상 속 사소한 고민부터 말하기 힘든 문제까지 전문상담자와 1:1 심리상담 [청소년상담1388 상담서비스 이용방법] - 페이스북 상담 페이스북 메신저 어플 > ‘청소년상담1388’을 검색 > 상담 내용을 작성하여 보내기 - 카카오톡 상담 카카오톡 > ‘청소년상담1388’ 검색 > 채널 추가 후 고민 전송 - 문자 상담 ☎1388로 고민전송 - 사이버상담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접속 > 채팅 및 게시판상담 참여 - 전화 상담 • 유선전화: 국번없이 ☎1388 • 휴대전화: 지역번호 + ☎1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