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언제나 안전 운전!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줄이기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해주세요. ◆ ’21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900명(*잠정)으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처음으로 2천명 대에 진입했습니다! [전체 사망자] - ’16년: 4,292명 - ’21년(잠정): 2,900명 - 전체감소율: △32.4% - 연평균: △7.5% [보행자] - ’16년: 1,714명 - ’21년(잠정): 1,009명 - 전체감소율: △41.1% - 연평균: △10.1% [어린이] - ’16년: 71명 - ’21년(잠정): 24명 - 전체감소율: △66.2% - 연평균: △19.5% [고령자] - ’16년: 1,732명 - ’21년(잠정): 1,288명 - 전체감소율: △25.6% - 연평균: △5.8% [사업용 차량] - ’16년: 853명 - ’21년(잠정): 566명 - 전체감소율: △33.6% - 연평균: △7.9% [이륜차] - ’16년: 614명 - ’21년(잠정): 457명 - 전체감소율: △25.6% - 연평균: △5.7% 그러나 영국, 일본 등 교통안전 선진국에 비해 사망자가 2배 이상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를 적극 반영!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의 달라진 점, 함께 알아볼까요? ◆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 중기부,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 의결(2.23) 이번 보상기준은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라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를 적극 반영 [보상대상]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 2021년 3분기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으나 2021년 4분기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 -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 전문업, 실외 스포츠경기장 등도 보상대상에 포함 [산정방식] 기본적으로 2021년 3분기와 동일하지만 보다 두터운 보상을 위해 보정률과 하한액 상향, 보상금 산식도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 -
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2022년 꼭 알아야 할 청년정책, 무엇이 있을까요? 교육지원이 필요한 대학생과 청년을 위해 국무조정실이 알려드립니다! 1. 대학생 100만명의 반값 등록금을 지원합니다.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일정 성적기준 충족하면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 취득(기초·차상위는 70점 이상 취득, 장애인은 성적기준 미적용) ① 학자금: 5·6구간 390만원, 7·8구간 350만원으로 지원 확대(연간) ② 기초·차상위: 첫째 자녀 700만원, 둘째 이상 등록금 전액 지원 ③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 셋째 이상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문의] 한국장학재단 2. 모든 병사의 자기개발 비용을 지원합니다. 군 복무 청년 - 자기개발비(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등) 연 12만원, 온라인 수강료 80% [문의] 국방민원 상담센터 ☎1577-9090 3. 대학(원)생의 학자금대출*을 지원합니다. * 등록금 실 소요액(대출별 총 한도 범위 내), 생활비(학기당 150만원) -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의 만 35세 이하 학부생,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사례 제 1탄, SNS 생활편 두 번째! 다가오는 3월 9일, 제 20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알아두면 쓸모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사례를 알려드립니다. ◆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등에 올리시면 안 됩니다. ◆ 단체 대화방에서도 조심! 다수가 참여하는 SNS 대화방에서도 선거관련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SNS 활동에서도 공무원의 선거중립은 지켜져야 합니다!
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2차 방역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Q. 2차 방역지원금 대상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1차에 비해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A. 332만개사(업체당 300만원) 대상, ① ’21.12.15일 이전 개업하고, ② ’22.1.17일 기준 영업중인, ③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로,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가 새롭게 추가 Q.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지원 기준은? A.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별도 증빙 없이 지원 Q.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는 경우 지원 기준은? A. 아래 기준에 따라 지원, 간이과세자의 경우 ’21년 연간 매출감소 기준 적용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기준] - 지원대상: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30억 사업체(정책자금 융자지원 제한업종 제외) - 지원기준 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기 수급자는 매출감소로 인정하여 지원 ②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
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사례 제 1탄, SNS 생활편 첫 번째! 다가오는 3월 9일, 제 20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알아두면 쓸모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사례를 알려드립니다. ◆ ‘좋아요’ 반복 클릭, NO! 선거 관련 게시물을 작성·공유하고 ‘좋아요’를 반복하여 클릭하면 안됩니다. ※ 선거 관련 게시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게시물(문자·음성·화상·동영상 기타 정보 포함) ◆ SNS에 선거 관련 게시물 게시 금지! ①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글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게시물을 올려서는 안 됩니다. ② 선거운동용 홍보물을 스캔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게시하면 안 됩니다. SNS 활동에서도 공무원의 선거중립은 지켜져야 합니다!
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고속도로 이용을 더욱 편리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고속도로 비대면 서비스’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결제시장이 확대되고 고객 요구가 변화함에 따라, 고속도로 이용 환경에서도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 ◆ 고속도로 비대면 서비스 종류 [휴게소 내 비대면 음식 주문 서비스] - 이용방법 ① 스마트폰 앱(네이버, 페이코 등)을 통해 휴게소 검색 후 음식을 주문·결제 ② ‘조리 완료’ 알림메시지가 도착하면 음식 수령 [친환경차 충전시설 정보 제공 서비스] - 이용방법 ① 스마트폰 ‘고속도로 교통정보’ 앱(App)에서 ‘교통지도’ 하단 ‘전기/수소’ 선택 ② 원하는 휴게소 선택 후 세부정보 확인 [셀프주유소 미납통행료 납부 서비스] - 이용방법 ① 주유 시작 ② 셀프주유기 화면에 차량번호 입력 ③ 미납 통행료 결제 ④ 주유 영수증 및 미납 통행료 영수증 출력 ◆ 고속도로 비대면 서비스 이용 예시 [휴게소 내 비대면 음식 주문 서비스] 직업상 이동 중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자주 식사하던 김OO씨는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이 걱정되어
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직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직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 포함)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주체 ‘공무원’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 정무직공무원(대통령,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도 포함 [금지행위]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주체: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 [금지행위] 직무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
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2022년 꼭 알아야 할 청년정책, 무엇이 있을까요? 목돈을 쌓고 싶은 청년을 위해 국무조정실이 알려드립니다! 1. 연소득 2,400만원 이하 근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기준중위 100% 이하 연소득 600~2,400만원 이하 근로 청년(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연소득 기준 면제) - 본인저축액(월 10만원) 대비 수급자·차상위자는 1:3, 차상위 초과자는 1:1 매칭 정부지원금 → 3년 만기 시 720만원~최대 1,440만원(+이자) 수급 [문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문의 2.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청년의 자산형성·관리를 지원합니다.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인정) * 가입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납입액(월 최대 50만원)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 이자소득 비과세 [안내] 상품 출시 시 별도 안내(2022년 1분기 예정) 3.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청년의 자산형성·관리를 지원합니다.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만
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면역저하자와 고위험군에게 추가접종이 필요한 이유? 질병관리청이 설명해 드립니다!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유행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고위험군에게 4차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미국, 영국 등: 면역저하자는 3차접종까지 기초접종, 부스터 목적으로 4차접종 권고 - 이스라엘, 칠레: 4차접종 시행국가는 요양시설 및 그에 준하는 시설을 최우선 접종대상으로 분류 - WHO: 확장된 기초접종(an extended primary vaccination series) 권고 우리나라도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2월 14일, 추가(4차)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고위험군의 추가접종은 왜 필요할까요? 또, 구체적인 접종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 추가접종이 필요한 이유 첫 번째, 확진자 급증에 따른 고위험군의 중증·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올해 1월까지는 3차접종의 효과로 집단발생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접종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집단발생이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차별 요양병원·시설 집단 감염 증가 추이(2.17일 0시 기준)] - 집
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3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에 간다면 보육료·유아학비 사전 신청하세요! 학부모의 교육·보육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아 한 명당 국·공립 유치원은 월 10만 원,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28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및 내용] - 구분 : 유아학비(유치원) 및 보육료(어린이집) - 연령 및 생년월일 ① 만 5세(2016.1.1.~2016.12.31.) ② 만 4세(2017.1.1.~2017.12.31.) ③ 만 3세(2018.1.1.~2019.2.28) -지원액(월) ① 국·공립 유치원 100,000원 ② 사립 유치원 280,000원 ③ 어린이집 280,000원 -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에게 월 최대 150,000만원(교육 과정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자 : 지원 대상 유아의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방문신청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참고 “보육료·유아학비 사전 신청 기간은?” 사전신청 기간 : 2022.2.3.(목) 09:00 ~ 2
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자가검사키트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품에 첨부된 사용설명서를 꼼꼼히 읽고 키트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시간(15~30분)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키트에 표시된 대조선(C)이 먼저 진하게 나타나고 검사선(T)에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나중에 검사선(T)이 나올 수 있으므로 검사시간이 모두 지난 후에 최종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별로 다를 수 있으니 사용설명서 꼼꼼히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