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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대전시민단체 및 기독교계, 포괄적차별금지법제정반대(동성애입법) 대전시민대회 2만여명 참석 "결사반대"

26일 오후3시 대전시청앞 차량통제, 시가 가두행진 펼쳐
동성애 입법 반대 대전시민대회

 

 

전국통합뉴스 이승주 기자 | 차별금지법제정반대대전시민연대, 대전시기독교연합회, 대전성시화운동본부 등 시민단체 40여개는 26일 오후3시 대전시청앞에서 2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괄적차별금지법(동성애입법)제정반대 대전시민대회를 개최하고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상민 국회의원(대전 유성구)이 추진중인 포괄적차별금지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서 기독교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포괄적차별금지법은 대부분 국민들이 성소수자들을 보호하기위한 법으로 알고 있지만 실상 속을 들여다보면 엄청난 함정이 있는것을 알 수가 있다. 이에 종교계에서 적극 포괄적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나선것이다.

 

 

성소수자들을 인정하겠다. 하지만 이것을 입법을 통해 명문화시키는것은 안된다는게 기독교계 및 시민단체들의 입장이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남자 사위, 여자 며느리를 받아들여야 하고 반대하게되면 처벌을 받게된다. 

 

이날 행사는 대전시청앞 도로를 통제하고 2만여명의 시민 및 기독교단체들이 운집한 가운데 열렸다. 소나기가 내리다 행사시간에 맞춰 비가 멎으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 앞서 대전기독교연합회 공동회장 이병후 목사의 사회로 연합예배를 열고 문상욱 목사(둔산제일교회)의 기도 후 장경동 목사(대기연 대표회장)는 '동성애'라는 주제로 설교했다.

 

이어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김영길 목사의 사회로 열린 포괄적차별금지 반대 집회에 대한불교 조계종 마이산  고금당 호국불교  성호 스님이 모두발언을 통해 "포괄적차별금지법 반대를 강력하게 지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국회의원의 발언과 충남대로스쿨 명재진 교수의 발언과 지영준 변호사 발언 손정숙 전국학부모연합 대전대표, 이건호 대학생, 장민재 어린이 등이 모두발언했다. 이어 오종영 목사의 구호제창과 정세윤 차별금지법제정반대 대전시민연대 대표의 성명서 낭독이 이어졌으며 이후 거리행진이 펼쳐졌다.  

 

                                                 성    명    서


우리는 특정 정당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포괄적차별금지법(독소조항) 제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법안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1. 국회에 입법 발의중인 포괄적차별금지법(평등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절대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침해하며 소수가 다수를 역차별하는 심각한 모순을 담고 있다. 이에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대전시민연대를 비롯한 40여개 단체는 포괄적차별금지법 입법 제정을 반대하며 즉각 입법제정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 포괄적차별금지법은 고용, 교육, 국가행정, 사법 등의 광범위한 영역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박탈하고 있으며, 종교적 신념에 따라 목회자나 성도들이 동성애의 부정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면 형사적 처벌과 강제 이행금을 부과함으로 목사의 목회권은 물론 성도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양심의 자유에 따른 표현의 자유까지 법으로 제재하는 수단으로 삼는 위헌적인 법이기에 반대한다.

 

3. 포괄적차별금지법은 사람의 성별을 임으로 선택함으로서 신체에 나타난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성별과는 상관없이 사람의 성별을 50여 가지 성별 중에서 임의로 선택하는 세상을 만들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함으로써 동성애, 다자성애 등의 다양한 성적지향과 동성결혼 등이 합법화된 세상을 만들어 문란한 성(性) 해방을 촉진 시키고 윤리와 도덕을 해체시키는 악법이다. 이에 국민들을 현혹하고 기만하는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의 제정 추진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4. 사회적 약자들이 법률에 의해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백분 공감한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에서도 성적지향이나 성 정체성은 보편적 차별금지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에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따라 동성 성행위와 임의로 자신의 성별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고 반대의 논리를 펼 수 있도록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법으로 제재한다는 것은 헌법상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기에 반대한다.

 

5. 이미 헌법 제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개별법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일부 국회의원들은 차별금지와 평등에 대한 과잉해석으로 사회적 갈등과 계층간 불화를 양산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법안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끝으로 대전시민연대와 40여개 시민단체 및 2,500여 교회들은 평등과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은 물론 ‘비판과 반대’를 ‘혐오와 차별’로 간주하는 국민의 정당한 기본권조차 심각히 침해하는 역차별법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차별금지법(평등법)의 제정을 시도하는 행위에 단호하고 일치단결하여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소수의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다수국민을 역차별하는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보편 순리를 따르는 국민 절대다수의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라!
하나.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훼손하는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을 즉각 폐기하라

                               2022년 6월 26일
   차별금지법 제정반대 대전시민연대 외 40여 시민단체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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