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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교 부의장, 검찰 지방재정법 혐의없음 사건 종결처리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6월 30일 판결
2020년 8월 4일부터 붉어진 노래방사건 3년여 만에 사건 종결

 

전국통합뉴스 이승주 기자 | 충북 영동군 의회 부의장을 지낸 정은교 前 의원이 청주지법 영동지청으로부터 6월 30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처리됐다. 이번 지방선거에 충북도의원에 출마해 낙선한 결정적인 요인으로 최대 피해자가 됐다.

 

정은교 의원은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2021 형제 1333 호 처분결과 지방재정법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판결됐다. 이로써 2020년 8월 4일부터 불거진 노래방사건이 3년여 만에 사건이 마침내 종결됐다.

 

정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박세복 군수가 재임기간에 개인에게 23억원 상당의 조경수를 수의계약 한 것과 나무 한그루에 4억원을 주고 사들인것을 문제 삼았다. 이에 박 군수는 정 의원의 남편이 노래방기기를 마을회관에 납품한 것과 관련해 지방재정법위반 혐의로 경찰이 인지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사건은 장기간 시간을 끌면서 영동경찰서에서 혐의없음을 받았지만 충북지방경찰청에서 또다시 수사가 이뤄졌지만 지지부진한 가운데 지방재정법위반 혐의로 지난 2021년 9월경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선거가 끝난 지금에서야 사건이 무혐의 종결처리 했다. 

 

정은교 의원은 "속이 상하고 씁쓸하다"라며 "이 사건을 악용해 선거에서 낙선운동을 펼친 사람이나 동조한 사람들이나 똑같은 사람들이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숙고의 시간을 갖고 추후 변호사와 협의 후 계획적으로 악의적인 기사를 쓴 언론사와 이와 연관된 사람들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법적조치를 취할것"이라며 "정치인들이 올바로 국민을 위해 공부하고 예산을 한푼이라도 아껴서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지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세복 전 군수는 현재 영동군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원으로 감사원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로 추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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