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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주택 임대차 계약 5월까지 신고하세요!

2023년 5월 31일 계도기간 종료,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예정

 

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대전 중구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유예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관련 사항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임대·임차인)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주거용 건물에 대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건이다. 제도 시행 이후 갱신 시, 임대료가 변동된 경우 재신고해야 하나, 묵시적 갱신이거나 금액 변동이 없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는 부동산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의 통합민원창구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공동신고(임대·임차인)가 원칙이나, 공동 서명 또는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나 신고서가 있다면 당사자 중 한 명이 신고하거나 대리인이 신고해도 무방하다. 6월 1일 이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김광신 청장은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고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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