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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 참석

자원순환세 도입 지방세법 개정 추진

 

전국통합뉴스 최상호 기자 | 전국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시장·군수는 17일 강릉시에서 열린 하반기 행정협의회 정기회에서 지역주민의 환경‧건강권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자원순환세 법제화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역 국회의원에게 공동 발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날 열린 정기회의에서는 협의회장(단양군수 김문근)과 김홍규 강릉시장, 심규언 동해시장, 박상수 삼척시장과 최명서 영월군수, 김창규 제천시장이 모두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자원순환세 타당성 조사용역 보고와 자원순환세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문 채택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연구한 타당성조사 보고는 시멘트 소성로 폐기물 재활용으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한다.

 

이로 인한 지역주민 환경‧건강피해 회복을 위해 공적 부담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시멘트 소성로에 폐기물을 공급하는 자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인 자원순환세를 징수하고 특별회계 편성을 통해 시멘트공장 주변 지역주민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협의회장인 김문근 단양군수는 “그동안 시멘트 생산지역 6개 시군 57만 주민들은 국가 경제발전이라는 이유로, 시멘트 소성로 폐기물 사용을 자원순환이라는 이유로 항변조차 하지 못하고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왔다”고 주장했다.

 

김 군수는 그동안 주민들은 환경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적 재정적 배려는 전무한 상황으로 자원순환세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금번 21대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향후 일정으로 자원순환세 도입을 대통령실과 국회의장, 정부 부처에 즉시 건의하고 행정협의회 실무위원들이 선진국을 방문해 지역주민 간 협력관계, 폐기물에 대한 과세 여부, 질소산화물 배출현황 등을 비교 조사하고,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후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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