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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9월 2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

 

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대전 유성구는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으며, 2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증)축, 토지의 합병·분할 등이 발생한 관내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 개별주택 총 138개다.

 

열람 방법은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유성구청 세원관리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확인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대전 부동산 정보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신청서를 작성해 구 세원관리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로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주택소유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통한 제출도 가능하다.

 

한편,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아파트 등) 가격 공시도 9월 26일에 시작했으며, 이의신청 역시 개별주택가격과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매년 공시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열람 후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달 26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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