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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12월 자동차세 미리 내고 할인받자

9월말까지 자동차세 납부하면 연 세액의 약 2.5% 절세 혜택

 

전국연합뉴스 이승주 기자 | 대전 동구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선납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선납제도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약 9.15%를 할인해주며 3월에는 약 7.5%, 6월은 약 5%, 9월 약 2.5%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선납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9월에 미리 선납 신청하는 것으로 선납을 통해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약 2.5%(하반기 세액의 약 5%) 할인 받을 수 있다.


선납 후 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할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해주며,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선납내용을 해당 자치단체로 통보해 주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또, 선납을 신청했다가 선납기한인 9월말까지 납부를 하지 못하더라도 가산금이 적용되지 않으며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12월에 정기분으로 고지되므로 그 때 납부하면 된다.


한편, 선납신청은 차량별로 각각 신청을 해야하며 한 번 선납을 신청하고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다음해부터 매년 1월에 선납고지서를 발송한다.


김응숙 동구 세정과장은 “자동차 소유자께서는 선납제도를 활용하여 절세혜택을 누리기 바란다”며 “신청은 구청 세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및 방문,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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