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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제3대 시의회 의정비 결정’심의위원회 개최

2022년도 청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2023년부터 4년간 적용

 

전국통합뉴스 최상호 기자 | 청주시는 21일 제3대 청주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를 결정할 ‘2022년도 청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리장협의회, 시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적용할 청주시의회 의원의 의정비를 10월 31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의정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및 보조활동비로 이뤄진 의정활동비와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는데, 2022년 현재 청주시의회 의원이 받는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10만 원, 월정수당 264만 4500원으로 매월 374만 4500원이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월정수당 인상률이 2022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를 초과하는 경우 공청회나 여론 조사기관을 통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를 반영해 의정비를 결정해야 한다.


한편, 제2대 청주시의회 의정비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매년 월정수당이 올라 연간 총액이 2019년 4325만 원, 2020년 4379만 원, 2021년 4465만 원, 2022년에는 4493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시민의 대표로서 청주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만큼,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정비를 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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