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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움창구'운영

 

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대전 중구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의 확정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확정신고 기간 내에 홈택스와 위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 대상자는 ARS전화, 홈택스, 손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구는 수출기업인,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및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8월31일까지 직권연장 할 계획이며,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신설되어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신고도움창구는 중구청 제2별관 1층과 대전세무서에 설치·운영되며,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 중 고령자 및 장애인에게 신고도움을 지원하며, 그 밖의 납세자의 경우 방문 시, 별도로 마련된 자기작성창구에서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김광신 청장은“앞으로도 납세자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세무행정 서비스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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